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6월16일 부터 정부에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이란 말그대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을 위해 월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나온 새로운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 청년 1인가구 5천 명 선발
※ 코로나19 피해청년(1천명)/ 일반청년(4천명) 2개 분야로 나눠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생애 1회)
▣ 코로나 19 피해청년이란?
코로나 19 심각 단계(2.23)부터 공고일(6.16) 기간내
①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②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 자영업자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2020.6.16(화) 09:00 ~ 6.29(월) 18:00 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내 온라인으로 신청 (http://housing.seoul.go.kr/)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③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1부
④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확인서 1부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0,702 | 29,273 | |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신청 제외 대상자
▣ 신청제외 대상자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절차는??
STEP.0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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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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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로그인 후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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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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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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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제출서류 등록
선정기준은? 발표날짜는?
▣ 선정 기준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기준금액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선정 결과 발표일?
- 일시 : 2020년 8월 예정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개별 문자 확인
문의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 1339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2 ~ 7706